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달력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휴일을 찾아보게 됩니다. 주휴일 외에 별도로 쉬는 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에너지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법정 공휴일은 당연히 쉬는 휴일인 줄 알고 있지만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 일반 근로자는 휴일이지만 학교 및 관공서에 근무하는 교사 및 공무원은 근무를 하는 것처럼 다르게 적용이 될 때가 있어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일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해당되는 휴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휴일대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휴일과 휴무일
얼핏 일을 쉬는 거라 생각할 수 있는 휴일과 휴무일
비슷해 보이지만 휴일과 휴무일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간단하게 휴일과 휴무일 비교해 봅니다.
휴일과 휴무일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 제공 의무의 유무'입니다.
휴일은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휴무일은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 제공의 의무가 면제된 날입니다.
휴일은 유급 또는 무급으로 회사 재량에 따라 결정, 휴무일은 근로의 의무가 면제되어 법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휴일과 휴무일에 근무 시 '지급하는 수당'이 각각 다릅니다.
휴일에 근로 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휴무일에 근로 시에는 8시간 초과 여부에 상관없이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됩니다.
| 구 분 | 휴일 | 휴무일 |
| 근로 제공의 의무 | 근로 제공의 의무 없음 | 노사 간 합의로 근로 의무 면제 |
| 휴일근로수당 지급 |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가산 |
8시간 초과 여부 상관없이 통상임금의 150% 지급 |
| 예시 | 법정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 |
휴무일은 합의에 따라 요일 결정, 주5일제 주로 토요일을 휴무일로 지정 |
법정 공휴일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휴일입니다. 즉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며 일반 기업체는 근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2018년 개정법률 및 2021년 개정 시행령으로 민간기업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법정 공휴일로 적용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관공서 공휴일인 법정 공휴일에 근로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민간기업은 법정 공휴일 적용 시기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 현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 ]
- 일요일
-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제헌절은 제외
- 1월 1일, 설(음력 12월 31일~1월 2일) 및 추석(음력 8월 14일~16일) 연휴 3일
-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
- 어린이날(5월 5일)
- 현충일(6월 6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대통령, 국회의원, 전국지방동시)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 공휴일)
*유의사항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단, 노사 간의 약정에 따라 약정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이후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법정 공휴일은 새해 첫날(1월 1일)과 설연휴,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입니다.
2024년 5월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쳐 다음 날인 5월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하지만, 모든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과 겹친다고 해서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추석 연휴는 예외적으로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기존 대체공휴일은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것이,
2021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확대 적용,
2023년 부처님오신날, 성탄절까지 추가되었습니다.
* 대체공휴일 적용되는 법정 공휴일
| 대체공휴일 적용되는 법정 공휴일 | 대체공휴일 지정되는 경우 |
|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
토요일,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
| 설 및 추석 연휴(3일) |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 대체공휴일 적용되지 않는 법정 공휴일
: 새해 첫날(1월 1일) 과 현충일(6월 6일)
법정 휴일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해당됩니다.
법정 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되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법정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 주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일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합니다.
법정 공휴일 휴일대체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으로 인해 근무를 하게 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적이지만,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정해 유급휴일을 대체하는 휴일대체나 보상휴가제가 가능합니다.
휴일대체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휴일대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특정 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단,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이 아닌 별도의 법률로 유급휴일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제57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경우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통상 근로시간 8시간과 가산시간 4시간을 더한 12시간을 유급휴가로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의 날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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