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건강한 사람이어도 한 번쯤은 아파 병원 진료를 받게 됩니다. 가까이에 누군가 병으로 아파 치료받는 것을 보게 되면 건강에 신경을 쓰면서 한편으로 아픈 경우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생각나는 것이 보험 가입 보장이 든든한지 살펴보게 되는데, 특히 유병자의 경우 보장을 추가로 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려 할 경우 건강한 상태일 때보다 가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보험 부담보는 보험사가 해당되는 특정 질병에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은 본래 취지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가입하게 되는데, 부담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질병이 있는 유병자의 경우에는 부담보 설정을 통해 새로운 보험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보험 부담보란 무엇인지, 보험 가입 시 부담보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내용 정리해 봅니다.
보험 부담보
보험 부담보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가입 시점에 자신의 건강 상태나 위험요소 등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여,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가 보험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특정 신체 부위나 특정 질병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보상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풀이하면, 가입된 보험 기간 중 특정 부위 및 특정 질환에 대해서 일정 기간 또는 전 기간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 등의 각종 보장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부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 부담보 설정
부담보 설정은 이미 특정 질병이 있는 사람이 보험을 가입할 때, 그 질병에 대한 보장을 일정 기간 동안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험 계약서나 약관에서 명시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그 질병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보의 기간은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나 보험 상품의 종류, 보험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보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부담보의 종류
기간 부담보는 보험 기간에 따라 전 기간 또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질병이나 신체 부위에 대한 보장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간 부담보 : 보험사가 정하는 기간인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계약 시 보험사가 정한 기간(1~5년)이 지난 후에는 제한을 받은 신체 부위나 질병에 대해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년간 특정 질병으로 부담보를 적용받았다면, 보험 가입 후 2년간 부담보로 명시된 질병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설정된 부담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부담보가 해제되어 이후부터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전 기간 부담보 : 보험 계약 기간 내내 제한받은 신체 부위나 질병에 대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전 기간 부담보를 적용받았지만 5년 동안 제한을 받은 관련 부위나 질병에 대해 추가 진단이나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5년 이후에는 제한 사항과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부담보 특약 체결
보험 부담보는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질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신체 부위 혹은 질병 등으로 제한합니다.
보험사는 해당 부담보 특약을 부가할 때 피보험자에게 보장이 제한되는 범위 및 사유, 기간에 대해 알려줘야 합니다.
보험 부담보 적용 개시
보험 부담보는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게 개시됩니다.
만약 주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회사가 보장을 제한하면서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부담보 특약'을 추가하여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부담보 특약'이 개시됩니다.
보험 부담보 '전기간 부담보' 해제 요건
보통 부담보 기간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약정된 기간(1년에서 5년 이내)이 지나면 부담보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기간 부담보'와 달리 '전 기간 부담보'는 보험 전 기간 동안 보장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 기간 부담보'라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부담보를 해제하여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에 명시된 전 기간 부담보 해제 요건에 해당하면 부담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청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장이 제외되는(부담보)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약관에 따라 보장한다.
보험 부담보 '전기간 부담보' 해제 방법
전 기간 부담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5년간 해당 부위에 추가 진단이나 치료가 없었다는 내용을 증빙해야 합니다. 전 기간 부담보 소멸방법은 당사자(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기 됩니다.
특정 신체 부위나 질병으로 전 기간 부담보인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지난 5년 동안 부담보와 관련해서 어떠한 추가 진단이나 치료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관련 사실들을 서류로 증빙해야 전 기간 부담보가 해제됩니다.
전 기간 부담보는 5년이 지난 후 본인이 직접 필요서류를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해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5년간의 진료사실 등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는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청약일 기준 5년 동안의 요양급여 내역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 실비 보험 가입 시 병력이 많거나 과거 보험금 청구가 많은 경우에는 실비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사실!
- 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는 본인의 질병이나 치료 이력을 보험사에 사실대로 고지해야 하며,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된 경우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확인
- 보험 가입 전 반드시 부담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보험료 미지급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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