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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 정보 팁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 관련 총정리

by 레이디봄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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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은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됩니다.  2024년에는 자녀 장려금 제도 확대 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급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니다.

 

근로장려금 23년 귀속 정기분이 5월부터 신청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근로장려금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조건을 충족하면 산정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3년 귀속 하반기분 -> 2024. 3.1~3. 15.

'23년 귀속 정기분 -> 2024. 5.1 ~5. 31.

'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4. 6. 1. ~ 12. 2.

'24년 귀속 상반기분 -> 2024. 9. 1. ~ 9. 19.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요건에 따른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요건 :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구 분 요  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

총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각 가구의 전년도 총 소득금액이 소득 기준보다 낮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2024년 근로자 소득 기준 요건은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요건 :

가구원 합산으로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부동산, 주택 전월세 보증금),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외)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 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신청 24.9.1 ~ 9.15. 
24년 하반기 신청 25.3.1 ~ 3.15.
정기신청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 ~ 5.31

 

□ 정기신청분

 - 정기 신청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주의사항 :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반기 신청 분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 신청, 하반기분 신청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4년 상반기 소득 : 24년 9월 1일 ~9월 15일 신청

 - 상반기 신청 지급일 : 12월 말 지급(산정액의 35%)

 

 -  24년 하반기 소득 : 25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 하반기 신청 지급일 : 6월말 지급 (상반기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총 급여액을 바탕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2. 홈택스(모바일 또는 홈페이지)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4. 신청 대리 :평일 9시 ~ 18시(토.일.공휴일 제외)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 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5.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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